29 유언장 쓰는 법, 자필 유언 5가지 요건과 공정증서 유언 차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지인의 장례식에서 남은 가족들이 집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본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정리해 둬야 하는데" 하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펜을 들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담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법이 정한 형식을 지켜야 하는 문서예요. 형식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유언장은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에요.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혼자 쓴다면 자필증서 유언 이에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분쟁이 걱정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 이 안전해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만들고,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유언은 만 17세 부터 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다시 쓸 수 있어요.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는 범위 가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달, 유언장 준비 타임라인 유언장은 마감일이 정해진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루기 쉽습니다. 아래 표처럼 시기를 나눠 두면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시기 할 일 준비물 오늘 내 재산 목록 적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빚) 종이 한 장, 통장·증권 앱 1주 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자필로 쓸지 공증을 받을지 고르기 재산 목록, 가족관계 메모 2주 안 공증을 고른 경우 증인 2명 정하기, 공증사무소 상담 예약 증인 후보 연락처 1개월 안 유언장 작성 또는 공정증서 작성, 보관 장소 정하...